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34억대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 1년여만 ‘마침표’
34억대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 1년여만 ‘마침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2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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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결정
지난해 3월 제기해 1년 9개월만에 ‘철회’
“강정주민-해군 ‘상생 지역공동체’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가 12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무조정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가 12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무조정실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년여를 끌어온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결국 철회됐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가 결정됐다.

해군은 앞서 지난해 3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으로 생긴 국고손실에 대해 원인행위자로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개인 116명과 5개 단체 등에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양측의 조정을 가졌으나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같은달 30일 분쟁의 경위,소송 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 지속 시 예상되는 이익과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안)을 했다.

당시 법원의 결정 사항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 등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제주기지전대 부대 공개행사 당시 모습. [해군제주기지전대 제공]
지난달 11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제주기지전대 부대 공개행사 당시 모습. [해군제주기지전대 제공]

정부는 우선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이 지난해 10월 채택됐고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호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이 올해 6월 제출되는 등 정치 및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 지속 시 분열과 반목의 심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를 비롯해 해군기지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내년 2월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에정이어서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위해 지역 주민과의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대와화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결정에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가계에서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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