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관련 소송 제주도 최종 승소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관련 소송 제주도 최종 승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1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 상고 포기로 항소심 결과 최종 확정
道, 피고측 상고 포기‧사실상 승소 감안 판결 결과 수용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4년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주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8일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 기한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2월 1일자로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당시 광주고법 제주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배정하면서 대한체육회가 승마협회의 주장을 수용, 인천으로 경기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대해 제주도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듬해인 2015년 2월 전국체전 경기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과 경기 미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해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2015년 12월 24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구입한 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 중 60%인 1억8000만원만 인정하고 2억원의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김홍두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피고 측이 상고를 포기했고 사실상 승소라는 점을 감안해 판결 결과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