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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가축분뇨 수천톤 제주 공공수역에 불법배출
양돈농가 가축분뇨 수천톤 제주 공공수역에 불법배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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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로 덮어 역류 방지…분뇨 넘쳐도 제대로 보수 안 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3차 수사 결과 2명 구속‧5명 불구속 송치
A농장 저장조에서 불법배출된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면 아래 큰 돌들을 집어넣고 그 위로 방수포, 콘크리트, 석분, 흙 순으로 매립한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 한림읍 A농장 저장조에서 불법배출된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면 아래 큰 돌들을 집어넣고 그 위로 방수포, 콘크리트, 석분, 흙 순으로 매립한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최근 양돈농가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자치경찰단의 조사를 통해 7개 농장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A농장 대표 김모(64‧여)씨와 서귀포시 대정읍 B농장 대표 강모(62)씨 등 2명을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개 농장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5일 1차, 10월 15일 2차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

1차 당시에는 6명중 2명이 구속됐고 2차에서는 1명이 적발돼 구속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께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나자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기로 남편과 공모하고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 가량의 구멍을 뚫어 분뇨를 불법 배출했다.

김씨는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를 덮는 수법을 통해 가축분뇨 2400여t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다.

남편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B농장 구저장조 외벽 폭 30cm, 길이 1.4m 주름관(PE)이 지하 수직으로 매설되어 있고, 주름관 안에는 분뇨가 가득차 있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시 대정읍 B농장 구저장조 외벽 폭 30cm, 길이 1.4m 주름관(PE)이 지하 수직으로 매설되어 있고, 주름관 안에는 분뇨가 가득차 있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강씨는 기존 저장조 외벽에 맞닿게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을 땅속에 매립해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주름관을 통해 지하로 배출하고 저장조 개축 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얹는 방식으로 축조, 돈사와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공수역에 불법배출된 가축분뇨의 양이 4800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2015년 9월께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 시 방역관 입회 하에 법규에 밪게 처리해야 하지만 농장 부근에 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하고 부패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분뇨까지 뿌린 점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C농장 1저장조로 유입되는 분뇨 이송관 마감작업 소홀로 분뇨유출된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C농장 1저장조로 유입되는 분뇨 이송관 마감작업 소홀로 분뇨유출된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불구속 송치된 C농장 대표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을 허술하게 해 분뇨 5000여t을 배출했고 D농장 대표는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t을 무단 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t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한 혐의다.

또 E농장 대표는 돼지 사체 7t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 했고 F농장 대표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84t을 불법배출한 혐의이며 G농장 대표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에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외에도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20여개 농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축산환경부서에서 1차 전수조사 결과 분뇨 예상 배출량 대비 수거량이 50% 이상 차이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2차 현장확인 등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제주시 한림과 서귀포시 대정지역 등에서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11개 농가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함께 악취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폐사축을 임의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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