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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사고 업체 노동관계 위반 수백건 적발
현장실습생 사고 업체 노동관계 위반 수백건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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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제이크리에이션 특별근로감독 결과 680건 지적
안전조치 불량 근로자 위협‧각종 수당 미지급분만 4000만원 달해
고 이민호군이 지난달 9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 ⓒ 미디어제주
고 이민호군이 지난달 9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현장실습생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업체가 노동관계 전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수백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8명의 특별근로감독관이 ㈜제이크리에이션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9일 제이크리에이션 작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서귀포산업과학고 3학년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해 같은 달 19일 사망함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총 513건, 근로감독 분야에서 167건 등이 지적됐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만 9100만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24건의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이 적발됐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분이 2100만원이고 퇴직자와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노동청은 이와 함께 제이크리에이션이 현장실습생 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일부 명시하지 않은 점도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정적 및 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 근로감독 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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