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수강생인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트레이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P(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P씨는 제주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트레이너로 일하던 중 지난 3월 중순 회원인 L(16)양과 둘만 남게 되자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눕도록 해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P씨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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