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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에 양성화 신청하세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에 양성화 신청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2.0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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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임시특례기간에 양성화 신청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3일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임야 31필지 6ha가 특례규정에 따라 지목이 바뀌었다.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畓), 과수원(果樹園)의 용도로만 이용한 산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이내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농지용도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한 면적은 측량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되며, 임산물재배지 또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신고절차는 우선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은 “임시특례법 기간인 만큼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감면되며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허용임 만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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