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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75억원 부과
제주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75억원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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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266건 175억3700만원(자동차세 135억6600만원, 지방교육세 39억7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804건, 1억1500만원(0.6%)가 늘어난 것이다. 주요인은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와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뺀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2017년 12월16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농협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CD/ATM에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12월26일까지 납부자,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가운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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