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깨고 허위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한 A(49)씨를 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2시께 제주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3곳의 유리를 발로 차 깨고 119소방상황실로 "유리에 동맥이 나가 출혈이 심하다. 경찰도 불러라"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2시35분께 제주시 중앙지구대 출입문 유리창과 의자를 발로 차며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허위신고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해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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