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 넘길듯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 넘길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0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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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도의원 정수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 연기
14‧15일 제2소위 회의, 22일 전체회의 등 논의 절차 진행키로
강창식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국회를 방문,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도의회 의원 2명 증원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강창식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국회를 방문,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도의회 의원 2명 증원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이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5일 오후 2시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만 하다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회의 일정을 잡고 논의하기로 하고 1시간여만에 산회했다.

당초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은 보고 안건으로 채택돼 보고 절차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일정 때문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잇따라 제2소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12일까지 도의원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로서는 결국 불가피하게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 결과를 지켜본 후에 기존 선거구 내 재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에 보고서를 내고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돼있지만 현재 상황은 특별법 개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만 만들어놓고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도 2월 14일에야 통과된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가 치러진 전례도 있어 획정위가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빚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도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만 확정되면 선거를 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2005년 경기도에서 10월 31일 제출시한을 넘겨 11월 10일에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됐을 때도 경기도선관위가 기한을 넘겼더라도 일단 제출된 획정안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결국 도의원 정수 증원 또는 기존 선거구 내 재조정 여부는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후에야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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