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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이달 중 발주”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이달 중 발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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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출입기자단 설명회 통해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용역’ 동시 발주 피력
“내년 2~3월 업체 선정…전체 용역 내년 12월 중순 마무리 일정 최대한 노력”
성산읍반대위 “타당성 재조사 분리 선 시행 후 기본계획 용역 여부 결정해야”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위)가 요구하는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먼저 시행 후 기본계획용역 분리 발주'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병합 발주'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5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기자단을 상대로 한 브리핑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이 진행했다.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2015년 11월 10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한 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B/C=1.23) 했다고 밝혔다.

또 발표이후 일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제2공항 반대 입장이 나와 15회에 걸쳐 지역방문 등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특히 '큰 틀'에서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전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성산읍반대위는 앞서 지난달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우선 실시 후 기본계획 용역 발주 여부 결정 △도민이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 구속력 인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합의, 국토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를 수용하며 '사전 타당성 용역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으로 요구안 일부 수정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타당성 용역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병행 발주는 성산읍반대위가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후속연구 적기 반영 난망과 타당성 재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음을 이유로 병행 발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제주공항인프라확충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사안을 검토하고 연구과정 모니터링 및 공개 토론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출입기자들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늘(5일) 설명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타당성 용역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사업비 39억원으로 이달 중 함께 발주(공고)할 예정"이라며 "내년 2~3월 업체가 선정되면 사전 타당성 용역 재검토(재조사)를 먼저 한 뒤 큰 이상이 없을 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사전 타당성 용역 재검토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이며 전체 용역 마무리 시점은 내년 12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한 일정을 맟추려 한다"고 덧붙였다.

성산읍반대위 6일 서울 광화문서 제주 제2공항 반대 기자회견‧천막농성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농성 천막.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농성 천막. ⓒ 미디어제주

이에 대해 성산읍반대위는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의 동시(병합) 발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위 집행위원장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현재 국토부의 사업 진행은 진행이 아니라 강행"이라며 "동시 발주는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 지금도 우리는 분리 발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내일(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며 "목요일(7일) 오후에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온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을 분리해 먼저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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