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중국인 2명 특수절도 혐의 구속 검찰 송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년 동안 제주에 불법체류하던 중국인들이 소라를 훔치려다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모 어촌계식당 앞에 해녀들이 채취해 놓은 소라 등을 훔친 중국인 류모(44)씨와 왕모(3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시 모어촌계 식당 앞 해안가에 해녀들이 채취해 놓은 소라 10kg(시가 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소라를 집에 가지고 가 먹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현장에서 해녀들에 의해 붙잡혔고 도주한 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류씨는 2014년 7월에, 왕씨는 2015년 4월에 관광비자를 받고 제주에 들어와 지금까지 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달 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 불법체류자여서 재판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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