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11월말 현재 다른 용도로 쓰는 등 규정을 어긴 188건에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은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다른 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 자경농민은 2년 이내 매각, 다른 용도 사용,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 다른 용도 사용, 농업 외 겸업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 감면 111건 10억1000만원, 자경농민 감면 53건 8900만원, 귀농인 감면 24건 40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달마다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보내 세제지원 사항 외에 감면유예기간에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안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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