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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법을 어긴 업체 또 있다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법을 어긴 업체 또 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2.0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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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차 전수조사 진행…4곳 업체 고발 및 시정
도내 특성화고 3학년 413명 현장실습 투입된 것으로 확인
8일까지 2차 조사 진행해 미흡한 곳과 위험한 곳 집중 점검
제주도교육청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이 4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1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이 4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1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특성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결과, 고(故) 이민호 군 외에도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사례가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일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1차 점검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교육청 조사 결과 지난 11월 27일 현재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의 23.3%인 413명으로 집계됐다. 413명 가운데 도외 현장학습에 투입된 학생도 72명이나 됐다.

조사 결과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서귀포산업과학고 학생이 4건이나 됐다.

지적을 받은 업체는 모두 4곳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업체 가운데 2곳을 고용노동부에 점검을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나머지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휴일근무를 한 학생들을 당일 귀가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업체 4곳 가운데 3곳은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휴일근무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의 현장 점검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표준협약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의 안전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모두 작성됐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생도 129명으로 집계됐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교로 복교한 학생은 73명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5명이 학교로 돌아갔고, 업무 부적응 23명, 진로변경 20명, 무단결근 1명, 단순질병 5명, 기타 19명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1차 전수조사에 이어, 오는 8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조사는 학교관리자와 도교육청 직업교육팀, 노무사 등으로 구성해 1차 전수조사에서 미흡한 곳과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고 이민호 군 유족들과 상의, 이민호 군 장례식을 ‘교육청장’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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