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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제 운영…제주지검 ‘문 턱’ 낮췄나
변론 기일제 운영…제주지검 ‘문 턱’ 낮췄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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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5주 동안 변호인 단독 34‧의뢰인 동석 6건
검사장‧차장검사 등 상대 ‘지휘라인 변론’ 14건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변호인이 날짜(요일)를 정해 주임(담당) 검사를 만나거나 검찰 지휘부에게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변론 기일제'가 호응을 얻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제주지검과 서울‧서부‧전주지검 및 제천지청에서 지난 10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변론 기일제를 시범 시행 중이다.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변론 기일제 시행 이후 약 5주 동안 변호인이 주임 검사를 만나 변론하는 '변호인 단독 변론'이 34건(회), '의뢰인을 동석한 변론'이 6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지검이 정한 변론 기일(요일)은 경제‧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가 화요일, 검사장(제주지검장) 및 차장검사가 수요일, 국제‧환경범죄 전담 형사2부가 목요일이고 수사지휘‧공판을 맡은 형사3부는 금요일이다.

의뢰인 동석 변론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자신을 제대로 변론하고 있는 지를 직접 보고, 자신의 의견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피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기간 검사장 및 차장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 등의 '지휘라인 변론'도 14건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등이 주임 검사만 아니라 검찰 지휘 라인을 만나 변론한 사례가 1주일에 2~3건 가량 된다는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단계서부터 법 논리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전관 변호사'가 아니면 검사실 방문을 어렵게 생각한 게 사실"이라며 "변론 기일제를 통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지만 요일이 정해진 변론일이 있어서 시간 조정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며 "의뢰인으로서도 변호인과 같이 앉아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변론 기일제를 위해 검사실 혹은 조사실이 아닌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 변론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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