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발목이 잡히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1일 속개된 제356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6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의결 보류 사유를 설명한 뒤 곧바로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의결이 보류되면서 올해만 두 차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처음 제출된 시점은 지난해 8월이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과 평가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함께 심의가 이뤄졌으나,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풍력과 달리 환경‧경관에 대한 별도의 입지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주민수용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도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이번 정례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의 5.63㎢를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지구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발전 설비는 5~8㎿급 12~20기 정도로 105㎿ 용량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6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