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0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올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마무리한 결과, 지적사항 7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각종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장기수선계획와 장기수선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변호사 등이 나섰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예산·회계 16건, 공사 및 용역 1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40건)은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개선해야 할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해 알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아파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124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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