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달마다 세 차례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소지 등록과 무관한 거주지 생활과 가사사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하여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잦게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편물발송과 더불어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편물 발송에 따른 문제점과 송달불능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 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주시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인 동의아래 대신 신청해주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사지연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오랫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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