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은 만5세~만18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이다. 1인에게 달마다 8만원 연간 6개월 이상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해 쓸 수 있다.
이용은 태권도, 유도, 검도, 농구, 수영, 축구, 합기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관련시설로 등록된 101곳만 할 수 있다.
전국 동시신청기간은 오는 12월18~29일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svoucher.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제주시 사업비는 3억2400만원으로 올해 2억8000만 원보다 16% 늘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건전한 여가와 행복한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스포츠 복지사업이다.
강봉유 체육진흥과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건전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스포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