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주민 동의 조항 삭제, 과징금도 종전대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양돈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제356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상정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원철, 김경학, 허창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우선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농가에 대해 제주도가 경고 없이 해당 배출시설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지사가 가축 종류별 사육두수와 가축분뇨의 발생량, 가축분뇨 처리 유형별 현황, 가축분뇨 악취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당초 개정안 내용 중 새롭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인근 마을회와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됐고,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가 사용중지 명령을 피하는 조건으로 내야하는 과징금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려 했던 조항은 종전대로 1억원 이하 과징금 조항을 그대로 두도록 했다.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없고, 과징금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 내용을 손질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도시위는 이날 개정 조례안 내용 수정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제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돼지를 제외한 소, 닭 등을 키우는 농가가 사육두수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축사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가축분뇨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말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졌으나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