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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민호군 유족‧대책위 사고 업체 대표 등 검찰 고소‧고발
故 이민호군 유족‧대책위 사고 업체 대표 등 검찰 고소‧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3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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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위반 주장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소인들의 대리인인 이학준 변호사(가운데)가 고소 및 고발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소인들의 대리인인 이학준 변호사(가운데)가 고소 및 고발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故) 이민호군의 유족(부모)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이군이 현장실습하던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은 직접적 피해자에게 있으나 직접 피해자인 이민호군이 사망함에 따라 직계 친족이 고소권자가 되고 제3자는 고발이다.

유족과 공동대책위가 주장하는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등이다.

업체 대표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은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유족과 공동대책위는 고소‧고발장을 통해 고 이민호군이 사고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해당해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져야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현장실습생들에게 매일 11~12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시켜왔고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회의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 이민호군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일상적으로 휴일근로를 지시했고 이군이 기숙사에서 지내는 점을 이용, 오후 10시 이후 근로(야간근로)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숨진 이군의 임금명세서상 내역을 역산해 근로시간이 약 226시간으로 계산돼 재산정한 통상임금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초로 할 때 지난 7월20일부터 사고 발생일인 11월 9일까지 207만여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유족과 공동대책위는 이와 함께 고 이군이 다루던 기계가 사고 전부터 수차례 고장이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 중지 없이 해당 기계로 계속 작업을 하며 중대 재해발생 현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 은폐 및 보고 누락,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위반 등도 고소 및 고발장에 적시했다.

유족과 공동대책위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로 고 이군과 업체 간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이군의 연장근무내역, 피고소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고소‧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 이민호군은 지난 9일 오후 제품적재프레스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인 19일 오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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