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제주도내 양돈장 98%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제주도내 양돈장 98%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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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인근 마을 74개 지점 중 기준치 초과 15곳 주민들 고통
道,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 착수 … 내년 1월 지정고시 예정
제주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양돈장 101곳 중 98곳이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양돈장 특별점검 모습.
제주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양돈장 101곳 중 98곳이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양돈장 특별점검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양돈장 대부분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01곳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개 양돈장이 악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29일 밝혔다.

(사)한국냄새환경학회가 제주도 의뢰를 받아 실시한 이번 조사는 1차로 8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학교 인근과 민원 다발지역 51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금악리 마을 소재 50곳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양돈장 101곳중 98곳이 악취 배출 허용기준(15배수)을 초과했고, 악취 농도도 심각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악리 양돈장 50곳은 악취농도 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4회 이상인 곳이 25곳, 3회 4곳, 2회 9곳, 1회 3곳 등 50곳이 모두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 인근 마을 입구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74개 지점 중 15개 지점에서 15배수를 초과, 양돈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복합악취 15배수가 초과된 마을은 한림읍 금악‧상대‧상명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제주시 해안동, 표선면 가시‧세화리 등이었다.

제주도는 이번 악취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가 초과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12월 중에 악취관리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농가(구역)별 측정 결과를 용역보고회에서 공개하고 곧바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양돈장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악취관리 실태를 정밀조사해 도내 전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지금 상황은 양돈산업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상생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양돈농가 스스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행정에서도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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