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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급식보조원 급여 “월급제로”
도내 학교 급식보조원 급여 “월급제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1.2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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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비정규직 연대회의, 28일 임금체결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8일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8일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보조원 급여가 월급제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28일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올해 2월말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요구안’을 놓고 밤샘 협상을 불사하며 14차례의 전국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20여 차례의 간사 간 협의와 실무협의, 13차례 실무교섭을 벌였다.

협의 결과 기본급 3.5%을 인상하고 올해 3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근무가산금은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가산 수상은 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며, 상한은 3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했다.

보조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은 2만원에서 영양사면허 가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8만3500원으로 인상된다.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여금은 연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은 같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협의하며,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배려‧협력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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