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이런 식으론 미지급 체불용지 수십년 지나도 해결 안 돼”
“이런 식으론 미지급 체불용지 수십년 지나도 해결 안 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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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내년 예산안 심사서 도마
강연호 의원 “540억 든다며 내년 고작 20억”
고운봉 국장 “추경 통해 사업비 최대한 확보”
강연호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과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 미디어제주
강연호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과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8일 속개한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버스 노선(도로)에 포함된 미지급 체불용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강연호 의원(바른정당, 표선면)은 "지난 4월 도정질문 시 체불용지 관련한 질문에서 '체불용지가 많아서 우선 다급한 버스노선에 들어간 체불용지 부분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조사한 버스 노선에 포함된 미지급 체불용지 읍‧면 현황을 보면 약 6900필지다.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우선 버스가 다니는 마을 안길을 포함해 대중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선을 조사해보니 비용이 약 540억원 정도 투자돼야 할 것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540억원이라면서 내년에 반영한 예산은 2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이런 추세라면 수십 년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아니냐. 문제 소지가 크게 우려되는 토지부터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 노선임에도 미지급 체불용지로 인해 일이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역주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미지급 체불용지 예산을 보니 어떻게 보상비보다 소송배상비가 더 많게 편성될 수 있느냐"며 "이 말은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하라'는 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소유자가 마을이나 읍‧면사무소에 자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며 "소송에 패해 배상부터 하려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사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파악해야 한다. 문제가 될 소지가 큰 토지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운봉 국장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못 미치게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지난달 말까지 조사된 자료(6900필지)에 우선순위를 메기고 읍‧면과 추가 조사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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