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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의 연장선을 끊는 발걸음
기고 학교폭력의 연장선을 끊는 발걸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1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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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 홍서영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 홍서영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 홍서영

지난 9월에 발생한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사건은 전 학교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혹여 당사자가 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을 품어야 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본 법안은 개정이 되어 사이버폭력이라는 사안이 추가된 전례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SMS,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후 조치가 필요하지만,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의 종횡무진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방 교육 또한 강화돼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급 시간에 학교폭력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Wee클래스의 주관으로 친구 사랑 캠페인을 열거나 학교폭력예방 슬로건을 붙인 물건을 나누는 등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내는 중이다.

만약 학교폭력을 겪었을 시, 117로 전화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며 교내 또는 교육청 내 Wee클래스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빠른 조처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서, 상담 센터의 익명 보장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상담 센터는 보안과 익명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하며,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가해 학생의 보복 행위가 없도록 학교폭력 이후의 상황에도 주의하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현재,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폭력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언행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과연 각자에게만 있는 것인가, 학교폭력 근절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가와 같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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