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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알선‧운송책 등 6명 검거
제주해경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알선‧운송책 등 6명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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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서 어선 이용해 빠져 나가려다 붙잡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어선에 숨어있다 지난 25일 제주해경에 붙잡힌 중국인 2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어선에 숨어있다 지난 25일 제주해경에 붙잡힌 중국인 2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어선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 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오전 5시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도외로 빠져나가기 위해 어선에 숨어있던 중국인 J(51)씨와 Y(24)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들이 타고 있던 어선 선주 Y(45)씨와 선장 J(45)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이동을 알선한 중국 국적의 W(33)씨와 우리나라로 귀화한 R(25‧여)씨 등 알선책 2명도 같은 날 오전 9시께 알선 및 모집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W씨 등 알선책 2명은 중국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이동 광고를 게시, 모집했고 선주와 선장 등은 무사증 중국인들을 제주 밖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불법 이동 성공 시 1인당 약 400만원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차에 숨어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타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사례와 달리 소규모 항‧포구에서 어선이 사용된 점을 감안, 첩보수집과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들어 지금까지 무사증 불법이동으로 제주해경에 검거된 인원은 이탈자 17명, 알선자 16명 등 모두 33명이며 이 중 2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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