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용 58건. 비주거용 43건 등
제주시(주택과, 건축과)는 미착공 건축허가 하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건축허가 101건에 대해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2016년10월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건이다.
주거용 58건은 주택과에서, 비주거용 43건은 건축과에서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전통지를 받은 미착공 건축허가대상 건축주는 오는 12월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예고하고 있다.
이 예고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오는 12월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올 4월에도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건에 대해여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를 거쳐 전체 대상 100건 가운데 직권취소 47건, 자진취소 6건, 착공신고와 연기조치 등 47건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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