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내년이 4.3 70주년인데…” 도민 인식 아직도 미흡
“내년이 4.3 70주년인데…” 도민 인식 아직도 미흡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7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4.3특위 도민여론조사 결과 ‘잘 알고 있다’ 33.2%에 그쳐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불인 진상조사, 암매장 추정지 추가 발굴 등 순
제주4.3을 잘 알고 있다는 도민들이 33.2%에 불과,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4.3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디어제주
제주4.3을 잘 알고 있다는 도민들이 33.2%에 불과,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4.3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제주4.3에 대한 인식 및 해결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의 4.3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4.3특위가 27일 공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4.3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 5.1%, ‘잘 알고 있다’ 28.1%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도민이 33.2%에 불과했다.

특히 희생자나 유족인 경우 69.1%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희생자나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28.7%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변, 도민들의 4.3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3을 알게 된 과정에 대해 응답자들은 체험세대의 증언을 통해서 42.7%, 학교 교육을 통해서라는 답변이 25.1%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의 4.3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밝힌 4.3의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동의한다’ 7.2%, ‘동의한다’ 38.1%,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15.8%로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4.3의 성격 규명이나 역사적 평가가 미진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4.3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민학살사건’이라는 답변이 72.1%를 차지했고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2.5%가 ‘미국의 책임이 없진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이승만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답변했다.

위령제 등 4.3 관련 행사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76.4%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 앞으로 4.3 관련 행사에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또 4.3에 대한 학교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71.4%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4.3 교육에 대한 평가는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5.4%에 불과했다. 반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35.1%, ’잘 모르겠다‘ 22.5%로 나타나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4.3 교육 필요성이 제시됐다.

4.3 해결을 위한 12개 과제 중에는 4.3 행불인(수형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75.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4.3 희생자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추가 발굴(73.86점), 4.3 현대사 연구를 통한 정명(正名) 규명 작업(72.47점),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71.79점),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68.45점) 순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가 추진중인 4.3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54.23점으로 점수가 높지는 않지만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민여론조사는 도의회 4.3특위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방문 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손유원 4.3특위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4.3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