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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보험금 집 사는데 사용한 형 징역 8월
장애 동생 보험금 집 사는데 사용한 형 징역 8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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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법원 설득에도 피해 회복 하지 않고 피해액도 1억2000만원 달해”...형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장애 동생 보험금을 자신의 집 매입에 사용한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H(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H씨는 2014년 7월 8일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 및 사지마비 상태인 동생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다고 지난해 10월 24일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H씨는 앞서 2015년 1월 28일 동생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4454만여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 같은 해 2월 10일께 1억2000만원을 출금, 자신 명의로 산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했다.

H씨 측은 당시 동생에 대한 개호비청구권과 성년후견인으로서 보수 청구권이 있고 합계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웃돌아 보험금을 빌라 매입 대금으로 충당한 행위에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그러나 H씨가 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개호비와 성년후견인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동생의 보험금을 사용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관리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적 관계인 친족관계에 기반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신 판사는 "H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설득에도 불구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점, 성년후견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피후견인에 대한 신뢰위반 행위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만 H씨가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으로 당장 구속 시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H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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