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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사업 위탁계약 놓고 ‘동상이몽’
아동급식 사업 위탁계약 놓고 ‘동상이몽’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1.2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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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야”
제주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존중”

위탁 운영 되고 있는 아동급식 사업을 놓고 행정과 복지관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동급식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00년부터이다. 결식아동을 없앤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으로 권한이 옮겨진다. 이후 제주시내 7곳의 복지관이 제주시로부터 위탁계약을 맺고 아동급식을 해왔다.

그런데 이들 7곳의 복지관 가운데 한곳은 지난해부터는 사업에서 제외된데다, 내년 아동급식 사업에서도 제외됐다.

그러자 해당 복지관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해당 복지관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 급식비 명의도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당 복지관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 직원이 급식배달을 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동안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서 법원 판결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아동분야 사업 가운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부분. 미디어제주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아동분야 사업 가운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부분.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아동급식 사업 위탁과 관련,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복지관은 지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아동급식 사업 위탁과 관련,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복지관은 지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2년 동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해당 복지관은 내년도 아동급식 사업을 진행하려고 제주시청의 문을 두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해당 복지관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며 사업 참가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에 사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1년 1개월까지만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복지관의 사건 발생시점은 2015년 6월이다. 복지관은 2년을 넘었기 때문에 자격제한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이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급식단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시군구의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복지부의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나 업체선정은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복지관에서 제기하는 계약 법률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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