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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사망 고3 한 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
“제주 현장실습 사망 고3 한 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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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고 현장 방문서 고용노동부 관계자 밝혀
“근로감독 중 연장‧야간근로 등 확인해보니 월 60~80시간 초과 근무”
24일 고 이민호 군의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이정민기자
24일 고 이민호 군의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이정민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고 이민호군이 한달에 6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사고 업체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 제주 지역구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등은 24일 이군이 사고를 당한 (주)제이크리에이션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국회의원들과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군의 사고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당시 상황 등을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에게 묻고 대답을 들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볼 때는 탄식을 내뱉으며 “이군이 혼자서만 근무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없었느냐”며 탄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함께 자리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지금까지 파악한 사항을 말해보라”고 했으나 교육부 관계자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들어 원론적인 답변과 “현장실습 시 하루 7시간 근무에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으나 실제는 이것보다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에 화를 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최소한의 사안도 파악하지 않은 것이냐. 현장에 보낸 학생이 아니냐. 지침 등에 어떻게 저촉됐는지를 묻는데, 하루 7시간이 넘으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며 “추가 근로도 많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조사도 안됐다는 말이냐”고 힐난했다.

우원식 “교육부, 최소한도 파악 안 해…지난 8월 정부 지침 현장에 적용 안 돼”

이학영 “직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

강병원 “현장실습 학생이 어떻게 1주일에 20시간 이상을 더 일했다는 것이냐”

오영훈 “사고 발생 얼마나 지났는데 초과근무 파악 지금까지 안 된 게 말 되나”

24일 고 이민호 군의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CCTV에 녹화된 사고 당시 장면을 보고 있다. ⓒ 이정민기자
24일 고 이민호 군의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CCTV에 녹화된 사고 당시 장면을 보고 있다. ⓒ 이정민기자

숨진 이군의 구체적인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제주도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와 오영훈 의원의 추궁에 이어 나왔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도 이군의 부모를 통해 (이군의)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150만원인데 실제 200만원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잔업이 있었구나’하고 추측할 뿐 정확한 근무일지는 우리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이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초과 근무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하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답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이후) 근로감독 중 확인해보니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하면 이군이 월 60~80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밝혔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의해 나왔던 내용을 정부 관계자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파악했다”며 “특별 근로감독은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은 “(그렇다면) 1주일에 20시간 이상을 더 했다는게 아니냐”고 했고 우 원내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영 위원장은 “실습생은 정식 직원이 아니다. (기계 고장 시) 정규 직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이군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요즘은 손가락만 닿아고 기계가 멈추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이런 사고가 안 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8월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했고 현장에도 고지했다.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라 현장실습 표준계약으로 바꿨다”며 “하지만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번 사고는) 교육청이 지침을 내리고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다. 이 것은 명백한 교육청의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도 학생들을 현장에 보낼 때 이 것은 교육이지, 근로가 아님을 분명히 해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확인해야 했다”고 관리 책임이 있는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장 방문에 이어 이군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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