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의무자조금 거출시점 등 확정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수납대상을 2018년 1월1일부터 출하하는 감귤류 전체로 하고, 거출시점은 2018년 1월1일 출하분 정산 때부터 거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언 효돈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지난11월14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1차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관리위원회는 부위원장에 김용호 감귤농협조합장, 김재환대의원(제주시농협)을 선출하고, 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사무국 운영규정 등 여러 규정 제정 건을 의결했다.
김성언 위원장은“감귤의무자조금 도입 확정으로 제주감귤산업이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의무자조금이 안정적인 출발과 조기정착을 위해선 제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을 통한 단계적 진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의무자조금사업에 감귤재배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생산자단체, 유통조직과 행정 등 감귤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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