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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동반가족 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12월말까지 면제
수험생‧동반가족 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12월말까지 면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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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국적 항공사, 기존 11월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8개 국적 항공사들이 항공권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능 연기 때문에 일정이 바뀐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등 때문에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제주 지역 수험생들의 경우 항공편 예약 취소나 환불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11월 23일까지로 돼있던 수수료 면제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8개 국적 항공사가 모두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1월 30일까지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되며, 수험생과 동반 가족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항공사에 문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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