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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폐지해야”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폐지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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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올리오‧제주알바상담소 등 “청소년 노동 악용 말아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주)제이크리에이션 음료 공장에서 파견 실습 중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면서 파견형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청년노동행동 '알바비올리오'는 21일 논평을 내고 (주)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실습 중 사고를 당해 지난 19일 사망한 서귀포산업과학고 3학년 이민호 학생과 관련 "이번 사고는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의 권리를 무시하고 청소년을 싼 값에 일을 부리를 수 있는 생산 도구쯤으로 여겨 온 현장실습제도가 만들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알바비올리오는 "청소년 노동을 얼마나 천시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체 가능한 부속품 쯤으로 여기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당국, 회사 등의 인식이 이번 인재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산업재해로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청소년노동에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강화된 제도도입이 불가피하다. 더 이상 청소년노동이 교육당국의 취업률 올리기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알바상담소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2016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전체 실습생 403명 중 78명(19.3%)이 표준협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제주가 1등이다"고 강조했다.

제주알바상담소는 "교육부가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편안을 내놨지만 동시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아예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냐"고 힐난했다.

제주알바상담소는 이에 따라 저음김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폐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앞서 지난 19일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한편 이군은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주)제이크리에이션에서 작업 중 제품 적재기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지난 19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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