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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원 정원 관련 인사특례와 학교자치 활성화 필수”
“교육자치, 교원 정원 관련 인사특례와 학교자치 활성화 필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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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특별법에 국가공무원 정원 관련 특례 포함돼야” 강조
이석문 교육감 “교원 정원특례 10% 교육감에게 주는 방안 마련중” 답변
이상봉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완성을 위한 과제로 제주특별법에 교원 인사와 관련한 국가공무원 정원 특례조항이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완성을 위한 과제로 제주특별법에 교원 인사와 관련한 국가공무원 정원 특례조항이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자치와 분권을 위한 과제로 교원 정원에 대한 인사 특례와 함께 학교자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21일 오전 제356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특별법에 국가공무원 정원 관련 특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교육분권 확대를 위한 과제로 우선 “특수학급이나 과밀학급 등 문제는 교원 정원의 문제와 곧바로 연결된다”면서 교원 인사에 관한 특례를 받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국가 공무원 정원 규정에 대한 인사 특례를 받아오지 않으면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제주형 공교육을 국제화 수준에 맞게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인사 특례에 대한 견해를 이석문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 교육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담당부서에 TF팀이 꾸려져 있고 교육자치 관련 분권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국가공무원 정원이 총액 기준으로 할당돼 있어서 이 안에서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를 10% 정도라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 중인 특례 도입 관련 대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한 정책간담회 첫 안건이 인사 특례조항 문제였다는 점을 들어 “인사 툭례를 받아와야 과밀학급 문제와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고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교사 확보가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인사 특례조항 신설을 위해 도와 도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육자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을 교육 구성원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결정하는 데 있다”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있어야 교육자치가 완성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권한 이양도 중요하지만 학교로 권한을 분산시켜 자치역량 키워줘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교육감도 “학교 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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