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도 상대 ‘월 1만9500원 지급’ 토지인도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로로 포함된 부분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취득 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행정당국에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도로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 200㎡에 대해 제주도가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 종료일 또는 자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만9500원 지급 등을 요구하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B동 도로로 사용 중인 200㎡에 대해 2013년 9월 이전 등기를 마쳤고 서귀포시는 앞서 1984년 7월 전체 임야 3240㎡중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분할해 도로로 변경, 일반 대중들의 교통과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윤현규 판사는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도로로 사용된 지 24년 이상 지났고 이를 비춰볼 때 A씨가 취득 당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또 서귀포시가 1982년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C씨에게 해당 토지(20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C씨로부터 ‘시행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때까지는 물론 추후에도 어떠한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지상 물건에 대하여는 즉시 자진철거 할 것’이라는 각서를 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하더라도 A씨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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