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는 오는 12월 한 달 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제주시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사항을 잘 지키도록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중소형마트 등 관내 도소매점을 중심으로 널리 알렸다.
하지만 소규모 또는 영세사업장이란 이유로 일부 편의점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제주시는 비닐재질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일반 시민에게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도소매업은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와 비닐 봉투·쇼핑백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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