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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에 애도 물결 “현장실습 폐지하라”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에 애도 물결 “현장실습 폐지하라”
  • 김진숙 기자
  • 승인 2017.11.20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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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제주청년녹색당·노동당 제주도당 애도 성명 잇따라

[미디어제주 김진숙 기자] 제주의 한 음료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중 사고를 당한 고교생이 19일 끝내 사망하자 애도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사망한 제주 서귀포산과고 3학년 이민호 군은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내 음료제조공장 (주)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중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군은 이 사고로 목뼈 일부가 골절되고 가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열흘만에 사망했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현장실습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제주청년녹색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장실습을 멈추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사고 당일 현장실습장내에는 감독하는 직원도 없었고, 사고를 당한 뒤에도 학교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도 그 학교에 실습을 갔던 학생을 통해 뒤늦게 파악했다”며 업체의 허술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올해초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과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리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녹색당은 현장실습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현장실습과 관련한 안전망을 재정립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20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교육당국의 사죄를 촉구하고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이고, 당연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현장실습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에 대해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취업률 올리기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면서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업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19일 논평을 통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지역대책위를 구성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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