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골프장 이용한 관광숙박시설’ 논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골프장 이용한 관광숙박시설’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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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중산간 난개발 관련 원 지사 지침 위반” 주장
원희룡 지사 “내부 검토결과 원칙 위배 아닌 것으로 판단 진행 중” 반박

金 “주주 3명 모두 연관기업” 지적에 元 “담보용으로 10% 지분 참여한 것”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20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골프장을 이용한 관광숙박시설 불허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20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골프장을 이용한 관광숙박시설 불허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존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27홀 중 9홀을 매입한 신규 사업자가 관광 숙박시설을 지으면서 기존 사업자와 10%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면 기존 골프장 사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도정질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20일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지사가 업무지침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한 관광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해놓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지사의 업무지침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지사 몰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물은 것.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잇다”면서 “기존 27홀 골프장 중 9개 홀을 분리시켜 골프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기존 골프장을 이용한 숙박시설형 부동산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골프 아카데미 외에도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하자 원 지사는 기존 골프장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곳을 보면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원형보전지역에 해당한다”면서 “편입된 부지 중 90%가 숙박시설이 들어서는데 골프장을 이용한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승찬 관광국장이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되려면 (골프장을 매각한) 블랙스톤 사업자가 신화련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신화련 개발사업의 지분 소유구조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체 주주 3명 가운데 블랙스톤이 1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었다. 김 의원은 “3개 업체가 모두 연관된 사이클링 사업”이라면서 “이걸 블랙스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허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이 “사업 시행자가 블랙스톤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다”라고 항변하자 김 의원은 “지사의 지침이 난개발 방지 아니냐. 그렇다면 사업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행자가 아니라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 국장은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항변했다.

원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 “블랙스톤측이 골프장 9홀을 신화련 사업자에게 매각한 토지 대금 중 10%를 사업 무산에 대비한 담보용으로 주주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약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경우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사업자가 완전히 다른 경우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블랙스톤측의 지분 비율이 10%지만 지배구조상 의사 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경관심의위와 도시계획심의위 등 회의 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데 도민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된다. 모든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거나 방송 생중게 등 모든 걸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고 답변하자 그는 “사업 수익은 사업자가 다 가져가지만 환경 피해는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정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한편 신화련 개발사업에 55% 지분을 갖고 있는 홍콩 소재 모 유한회사는 최근 제주칼호텔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지분을 100% 매입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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