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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감귤 비상품 유통행위 기승
제주산 감귤 비상품 유통행위 기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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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15~17일 서울‧경기서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 8.4t 적발
노지감귤 출하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도내‧외 총 73건 2만4497kg 달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단속반이 도외 공판장 등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단속반이 도외 공판장 등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산 제주 감귤 출하가 본격화되며 비상품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4건에 8.4t(8397kg)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도내‧외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으로 서울 강서구 공판장에서 2건(200kg)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45건(5870kg), 경기 구리시 공판장에 17건(2327kg)이 각각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에 대해 행정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총 73건에 2만4497kg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15건에 1만6100kg, 도외에서 64건 8397kg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과 및 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이 77건에 1만9937kg이며 품질검사 미이행이 2건에 4560kg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산 조생 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도외 불법 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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