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8세 이하 내‧외국인 대상 …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연안 여객선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연안 해운 및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 할인권 제도가 운영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바다로’ 이용권 제도 시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바다로 이용권(9900원)을 구매한 이들에게 제주와 목포, 완도, 부산 등을 오가는 여객선에 대해 횟수에 제한 없이 주중 운임이 50% 할인된다. 주말 요금은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기간인 내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김만덕기념관, 제주해녀박물관, 서귀포천문과학관 등 일부 관광지 무료 입장 또는 할인을 제공한다.
‘바다로’ 이용권은 12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eawoon.co.kr/)에서 판매된다. 여객선을 이용하려는 경우 우선 ‘바다로’ 이용권을 구입한 후 할인 적용된 승선권을 별도로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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