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전라북도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비상”
전라북도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비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1.1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9일 0시를 기해 전북산 가금류 반입금지 시행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YTN 방송화면 캡쳐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YTN 방송화면 캡쳐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전라북도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전라북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사육된 가금류, 전북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의 유통이 전부 금진된다.

아울러 전북 이외의 지역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나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 064-710-8552~3)를 하는 등 반입절차를 준수해 제주에 들여와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만일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반입금지는 해제되며, 고병원성으로 판정을 받으면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