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점검서 8건 확인…과태료 부과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겨울철 난방유류 등 위험물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류 등 일부 위험물 운반차량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 제주 전역의 유류 취급업소 운송 차량 441대에 대한 점검결과 총 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 창원터널에서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이 요구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공차 의무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로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고 주차 시 완전히 탱크를 비운 상태로 주자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차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적재 용량의 절반 가량을 그대로 실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이나 골목에 세워두는 상치장소 위반이 2건이고 이동탱크 저장소 자체 점검 미비가 1건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8건이 모두 1차 적발이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2차 적발 시 100만원이고, 3차 적발 시 200만원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동안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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