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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헌법에 ‘특별지방정부’ 명시 가닥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헌법에 ‘특별지방정부’ 명시 가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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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17일 도정질문 답변 중 국회 개헌특위 논의 내용 소개
“헌법에 근거조항 마련해두면 법률로 가능 … 세종시와 공동 노력중”
원희룡 지사가 17일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 고충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17일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 고충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고충홍 의원(바른정당, 연동 갑)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원 지사는 “국회 개헌특위에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결과, 개헌을 하게 되면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형식으로 반영될 것”이라면서 “특별지방정부가 헌법에 명시되면 제주도가 그 첫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원 지사는 “제주만 특정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면서 “(헌법에) 근거 조항만 마련해두면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고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헌법에 지역 명을 넣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자치도만 명시되도 가능하겠지만 일부 도민들은 다른 시도에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권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11년동안 시군까지 포기하면서 해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에 다른 지역들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제주는 ‘선도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차별성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동안 제주 혼자 뛰다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주와 세종이 공동 작전을 펴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고 의원이 “협의체 구성보다 온 도민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가칭)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자 “논의를 하다 보면 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 약한 도세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그는 “운동본부 구성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행정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좋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운동본부가 구성된다면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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