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의 이름을 댄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8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72%)됐다.
무면허인 A씨는 당시 경찰에게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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