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3월 제주시 조천읍 함덕포구에서 발생한 렌터카 추락 사고에 대해 행정당국의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1시59분께 렌터카가 함덕포구 근처 도로에서 바다로 추락,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 고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에서 박모씨와 김모씨를 태우고 조천-함덕 해안도로를 조천방면에서 함덕방면으로 운행 중 함덕포구 근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포구 내 해상으로 떨어져 3명이 모두 사망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지난해 7월 1일 박씨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으로 2억3500만원을, 김씨 유족에게는 올해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5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김씨 유족과의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1000여만원을 쓰는 등 총 8억700여만원을 지출했다.
윤현규 판사는 사고 지점이 사고가 예측되는 곳인 점, 방호울타리가 없고 추락지점의 방지턱 높이가 7㎝ 내지 13㎝로 추락을 방지할 수 없는 높이인 점, 이 사고 전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해 행정당국이 사고지점에 대한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사고 이후 도로 이탈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개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주도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 고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승자인 김씨와 박씨가 고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고씨의 음주운전 등이 사고 발생에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 1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