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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아파트‧연립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 지정
15년 지난 아파트‧연립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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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55곳 늘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지난해보다 55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시설물 231곳, 건축물 1578곳 등 모두 1809곳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설물 230곳, 건축물 1524곳 등 모두 1754곳이었으나 올해는 건축물이 54곳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55곳이 늘어났다.

조사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79곳이었고 재난 위험요소가 해소된 24곳은 해제됐다.

안전등급별 조사 결과 중점관리시설은 지난해 1745곳에서 1800곳으로 55곳이 증가했다.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등급은 6곳, E등급 3곳으로 확인됐다.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신규 지정되거나 해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D등급 6곳은 매월 1회, E등급으로 3곳은 매월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민간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새롭게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됐다”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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