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아빠들의 육아휴직, 도내 전체 육아휴직자의 11.4%
아빠들의 육아휴직, 도내 전체 육아휴직자의 11.4%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44%에 비해 1%포인트 가량 늘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올 9월 민간부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남성 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가했다면서 전체 육아휴직자 929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06명으로 11.4%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44%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1%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제조업, 도매‧소매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2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의 경우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최저 7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며,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빠의 달’ 제도 시행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하고 있다.

또 올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허경종 고용센터 소장은 “자녀 양육을 위해 아빠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1~3개월 단기간이라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고용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