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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의붓딸 성추행 아버지 집유 5년
제주서 의붓딸 성추행 아버지 집유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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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 N(16)양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한 뒤 껴안아 입을 떼지 못하도록 하고 N양이 "하지말라"고 함에도 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

K씨는 N양의 어머니와 2015년 결혼했다.

재판부는 다만 “K씨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K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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