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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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이상 지하 굴착 개발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받아야
도시‧에너지 개발, 항만‧도로‧공항 건설 등 16개 사업 포함
내년부터 지하 10m 이상 굴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지하 10m 이상 굴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0m 이상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16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지반 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하 2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사업은 사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 착공 후에도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 중 예상치 못한 지반 침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 개발사업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특정 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방‧군사시설 설치 사업 △토석‧모래‧자갈 등 채취 사업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 16개 사업이 해당된다.

김일순 도 안전정책과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시기에 맞춰 사업 인허가 및 승인‧면허 등 승인부서 담당자들과 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건설 기술자들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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