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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출소 한 달 여만 외제차 훔친 20대들 실형 선고
제주지법 출소 한 달 여만 외제차 훔친 20대들 실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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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특수절도죄로 2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여 만에 재차 외제차를 훔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B(2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4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자동차공업사에 주차된 시가 4585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훔쳤다.

B씨는 훔친 자동차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같은 달 27일 적발됐다.

A씨는 특수절도죄로 2년 형을 선고받아 지난 7월 16일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됐고 B씨도 특수절도죄로 2년 동안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7월 17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나 이들이 모두 특수절도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점, B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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